<선진화 포커스 제332호>
공시제도 및 세제 개편을 통한 국민 세부담 축소
권대중(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공시제도 및 세제 개편을 통한 국민 세부담 축소가 필요하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장애인연금 등에 반영되는 과세 기준으로써 이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고 공표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국민들의 세부담이 과중해지고 이로 인한 조세 저항 및 시장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민 공감 조세정책 구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한국감정원과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사협회가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과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을 정하고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국민들의 과도한 세금 부담 증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실거래가의 반영률을 조사·공표하고 목표가 명확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 실거주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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